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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448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AF 수협 조합장인 자신의 측근 임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원심 공동 피고인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들 AG의 과장 승진을 청탁하거나 청탁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아들인 AG의 과장 승진을 청탁하거나 청탁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심부름을 왔다는 피고인 B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D,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D, E(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