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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중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 경험 부족과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4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2월경부터 도피생활을 한 점,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