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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문구점 앞 술집에서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야겠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하여 같은 날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길이 약 67cm)를 꺼내 위 골프채로 위 문구점 유리창과 문구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미술용 석고상을 내려쳐 유리창과 석고상을 수리비 약 4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 경위), 손괴된 유리창 사진, 연습용 골프채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