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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4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23:5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삼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북로 74에 있는 진성크리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ㆍ무면허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