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227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항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항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