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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227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항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