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매우 높고 운행 구간이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