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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11717

기타(금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는 E유한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및 경영권양도와 관련하여 2014. 9. 15. F와 매도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용역수행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15.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제1조 (용역의 목적) ‘을’(F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이 본 계약서 제3조(용역의 범위)에 포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본건’을 성공적으로 완결함을 본 용역의 목적으로 한다.

즉, E의 양도대상 주식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용역수행기간)

1. ‘본건’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제3조(용역의 범위)에 포함된 업무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단 상호 협의에 의한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본 계약 제4조(용역보수 및 대금지급)의 용역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피고 B을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본건’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가. 양수자 탐색 및 접촉

나. 양수자와 협상

다. 양수가액 산정

라. 거래종결

마. 기타 경영권 및 주식양수 관련 자문 제4조 (용역보수 및 대금지급) ① ‘본건’ 관련 자문용역수수료는 성공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② 성공수수료는 ‘본건’의 성공을 조건으로 2억 원(이하 ‘성공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는 을이 소개한 매수자로부터 잔금 지급 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