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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7나2049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4,302,63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바. 공유물분할 판결 원고는 E 등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9019 판결), 위 판결은 2017. 11.경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수원지방법원 AA), 2019. 7. 15.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인 6/20에 해당하는 4,034,421,11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5호증”을 “5, 15 내지 18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E 등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망인과 E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제1항의 수익금분배약정 또는 제2항의 지분이전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대하여 4,034,421,112원이 배당되었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