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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9 2020가합51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32,616,401원, 원고 C에게 4,853,04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A, B은 망 E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 E의 작은 아버지이다.

피고는 2019. 4. 30. 망 E을 살해하고, 원고 C을 흉기로 찌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상속관계 망 E에 대한 살인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망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망 E에게 인정되는 손해 배상액은 아래 금액의 합계액인 645,232,802원이고, 원고 A, B은 망 E의 사망에 따라 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2분의 1 인 322,616,401 원씩 각 상속한다.

(1) 망 E의 일실수익은 F 생 남자로 월 수익 3,280,000원, 노동능력 상실율 100%, 생계비 공제 3분의 1, 가동 연한 65세 임을 감안하면 총 524,800,000원이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망 E에 대한 진료비로 6,132,802원, 장례비로 14,3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3) 망 E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이다.

원고

A, B에 대해서는 민법 제 752조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각 332,616,401원(= 322,616,401원 10,000,000원) 이다.

원고

C에 대한 상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다음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총 4,853,040원(= 1,220,000원 633,040원 3,000,000원) 이다.

원고

C은 가축 운송업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9. 5. 1.부터 약 2주 동안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 바, 직종별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운송 및 운송관련 직 임금 월급 여액 2,440,000원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1,220,000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

C은 이 사건 상해로 총 633,04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이다.

결론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2,616,401원,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