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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40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과는 함께 노동일을 하는 사이로서 모두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1:5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숙소 다락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C는 위 ‘F’ 숙소 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며 방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고, 계속하여 C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4회 찌르고, 피고인과 C는 함께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동관계 부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증인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증인도 함께 끌어내었고, 쪽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증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분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는데, 피고인도 증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깬 뒤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증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가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