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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 22:12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신발 1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03: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 내에서, 피해자 G이 빈방에 가방을 두고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3,500원, 갤 럭 시 S9 휴대 폰 1대 1,0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