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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0: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사거리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순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