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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1:40경 평택시 C 지하 ‘D’ 노래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노래주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 세로 8cm )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