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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790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 등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5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