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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8.경까지 서울 도봉구, 노원구 일대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경험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창동교 부근에서 녹천교 방향 동부간선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대부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주의를 게을리하는 사실 및 위 장소에는 인도쪽 철재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우측으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면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적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측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9:05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위 장소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점멸 중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즉시 피고인의 삼천리 스파크 자전거에 올라탄 후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위 자전거와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이 경미하게 충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일으킨 고의적인 교통사고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5.까지 10일간 서울 노원구 E 소재 F정형외과에 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그 무렵 위 C으로 하여금 위 C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에 위와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