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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02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7%,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C과 D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51개 호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0. 3. 19. C과 D으로부터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45호 부분(전용면적 12.61㎡, 층별 공유면적 6.35㎡, 전체 공유면적 7.54㎡, 대지지분 4.71㎡, 이하 ‘이 사건 545호’라 한다)을 대금 68,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20,67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670,000원은 2010. 1. 15.에, 잔금 27,560,000원은 2010.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룸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5,000,000원, 2009. 12. 21. 15,670,000원 합계 20,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청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하여 적발되고 한편 리모델링 공사한 호실에 관하여 원룸으로서 건물구분등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4. 1.부터 2011. 6.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수분양자들 27명에게 각 분양면적에 따른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수분양자들의 분양분에 따라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부터 성남시 수정구청 문의 등을 통해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