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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합1012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57-3에서 스테인리스 원자재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품기계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D는 특허권을 가진 기계개발자이다.

D는 피고와 동업으로 피고 명의의 위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식품기계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계속하여 왔다.

원고는 2014. 10. 30.까지 피고와 D에게 106,155,5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와 D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6,155,5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가 개발한 스팀기계를 보고 D에게 위 106,155,5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D가 물품을 만들어주기로 하여 D에게 ‘C'라는 상호의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갑 제1호증)을 교부한 것일 뿐, D와 동업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와 D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C'라는 상호의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연금씨앤씨가 2014. 7. 7. 피고에게 2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D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D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