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안면 부위에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각 1회 씩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
1.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2. 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및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