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8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017 고단 5474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지 않았다.

사건 당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손짓으로 나가라 고 하였을 뿐인데, 위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혼자서 넘어졌던 것이다.

2017 고단 5499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자동차 밑에 쥐가 죽어 있다고

혼잣말을 하였으나,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욕설을 하며 덤벼들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8 고단 99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입간판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물 값을 받으려는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무 방해를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 고단 5474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2 회 밀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권 19 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2 회 밀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권 12, 13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