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2.12 2013가단2900

소유권이전 및 채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8/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7/56...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F의 상속인들인 원피고들 사이에 2013. 3. 12. 상속재산인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제2항 기재 공탁금을 원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별지 제2항 기재 공탁금 중 피고 C 상속지분에 관한 채권양도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는 청구. 나.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피고들은 F(G의 관명)의 상속인들(상속지분 피고 B 28/56, 피고 C, D, E 각 7/56)이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2012. 6. 26., 피고 C은 2012. 6. 25., 피고 A은 2012. 6. 26, 피고 D은 2012. 5. 7.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었다.

(3) 2013. 3. 12. 원피고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협의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H이 1946. 3. 25. 사망하고, 그의 호주상속인 F이 1992. 6. 27.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항 기재 공탁금은 원고가 소유한다.

(2) 상속인 중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한다.

(4) 이 사건 협의서 작성일인 2013. 3. 12.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E은 ‘F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고, 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부터 위 상속포기서를 인증받은 후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