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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929 | 주세 | 2004-11-10

[사건번호]

국심2004중1929 (2004.11.10)

[세목]

주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예고통지와 불채택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경위

처분청은 2004.1.7. 청구법인에게 주세 59,274,000원과 교육세 16,843,00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4.26. 청구법인에게 불채택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 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예정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과세처분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것은 당초 과세예고내용에 잘못이 없음을 안내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부작위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예고통지와 불채택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 월 1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