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6,000원)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1,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