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8: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교육청삼거리 도로를, 시교육청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ㆍ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서구청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