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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7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상표 등록한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9점(정품시가 약 29,00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점(정품시가 합계 약 136,822,1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1. 위조상품 가격표, D 택배발송대장, 가방 거래 관련 문자 및 사진(발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D 매장 내 압수현장 및 제품 사진 첨부, D에서 발견된 위조상품 카탈로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관한 위조상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5. 23.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조상품의 품질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정품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