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주로서 2017. 5. 순번 계( 계 금 2,500만 원, 1회 계 불입금은 계 금 수령 전 100만 원 계 금 수령 후 125만 원, 계원 26명) 을 조직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에 순번 2번, 10번, 14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B은 계 금으로 2017. 6. 경 2,500만 원, 2018. 2. 경 26,250,000원, 2018. 6. 경 27,75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계주로서 2018. 1. 경 순번 계( 계 금 2,000만 원, 1회 계 불입금은 계 금 수령 전 100만 원 계 금 수령 후 120만 원, 계원 21명 )를 조직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에 순번 6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B은 2018. 6. 경 계 금 2,04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계 불입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8.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계 불입금 잔액은 53,100,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 불입금 잔액 53,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