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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483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채권의 행사 1) 원고는 피고의 사위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인이다. 2) 피고는 2010. 11. 4.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가합1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원고는 피고에게 107,000,000원과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소관 대통령비서실 C팀)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일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549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4. 12. 19.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4373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8.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29.'원고의 월 평균 수입 3,404,974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 총 5명 1,893,881원, 월 회생위원보수 15,111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월 실제 가용소득 1,495,982원씩을 2015. 7. 5.부터 2020. 6. 5.까지 60개월간 변제함으로써 전체 개인회생채권의 37%를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변제계획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4. 23.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별제권부 채권자로 분류하여,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