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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20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0:55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만원, 롯데마트 5만원권 상품권 1매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26. 05:26경 구미시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00:22경 구미시 I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검정색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 B, R, S, T, U, V, W, X, Y,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원룸 내 CCTV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추적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용의자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