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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8: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 동 구 봉지구 대 앞 편도 2 차로를 구 봉마을 8 단지 방면에서 구 봉 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남, 9세) 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로서 과실정도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