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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7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E을 때린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와 상호 폭행하는 과정에서 때린 것이다.

또 한, 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너무 먼 지역에서 발급 받은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휴대 전화기를 건네주려 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린 것은 위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한 행위였고, 실제로 피고 인도 위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으므로 피고 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 증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와 상호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위 피해자와 I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시지 안주의 주문 문제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몸싸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