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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9: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 쌍문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25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와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