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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3 2014나4742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 11. “원고가 2004. 11. 11. 피고에게 6,350만 원을 변제기 2005. 11. 11., 이자 월 2.5부(매월 11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04년 제87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29.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6,35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인 2005. 11.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50만 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2. 24.까지의 지연손해금 157,984,520원[= 6,350만 원 × 연 30%(월 2.5부 × 12개월) × (3,027/36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공시송달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여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