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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을 소개받아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으니 임야 약 300~400평을 무상으로 증여하겠다.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돈 거래는 없지만 매매 형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며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다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분이 확실하니 사채업자 H이 돈을 빌려줄 것이다. H에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몇 개월만 쓰고 그대로 갚겠다. 임야 500평을 증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I 주변 토지 대부분을 2009. 1.부터 2009. 2. 사이에 타인에게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해 줄 수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외에도 사채 약 3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도망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의 계좌로 2009. 5. 4. 2,000만 원을, 2009. 5. 7. 1,000만 원을, 2009. 5. 28. 1,000만 원을, 2009. 11. 5.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 G 진술 포함)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