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원고와 G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0918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F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유치권 행사 등 1)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1년 10월경 주식회사 H 등(이하 ’건축주들‘이라고 한다)과 서울 영등포구 I 외 17필지에 ’J 웨딩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8. 피고 F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바닥까지 골조공사와 지상 5층 일부 철근가설재 조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B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3. 9. 30. 건축주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잔여 공사 진행을 위하여 2013. 10. 18. 피고 B의 주도로 원고 측의 공사현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집행 1) 원고는 2014. 1. 20. G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카단20011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27. ‘G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법원 집행관은 2014. 2. 4. G의 직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 취지를 고지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