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피고는 화성시 C 소재 D목욕탕의 운영자이다. 2) 원고는 2016. 8. 15. 08:30경 위 목욕탕의 여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내에서 목욕을 하던 중 냉탕에 들어가기 위하여 냉탕 입구의 맨 위쪽 발판(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을 밟다가 미끄러져 냉탕의 물속으로 빠지면서 냉탕 물속의 계단 등에 허리를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급성압박골절, 좌측 아랫다리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발판은 표면이 미끄러운 대리석으로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에 난간 등 미끄럼을 방지하거나 미끄러졌을 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판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발판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발판에는 보통 물기가 있게 마련이므로 원고로서도 자세를 낮추고 이 사건 발판 주변을 손으로 잡고 냉탕에 들어가는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판 주변에 ‘미끄럼 조심하세요’라는 주의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