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3(3)민149,공1976.2.15.(530) 8890]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사실을 간과하고 종결된 변론에 의하여 의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적부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 신청에서 주장하는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딴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의 결론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증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청구권의 양도사실의 존부 여부를 규명하여 사안을 해명하는 심리를 할 책임이 있고 이 변론재개신청에 아무 대답없이 종결된 변론에 의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위배된다.
이춘기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주식회사평화건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닫은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원고는 본건 청구권을 딴사람에게 모조리 양도하였다는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일이 있기에 이를 입증코져 하는 바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신청에 아무 대답 없이 그 종결된 변론에 의지하여 따라서 신청사유가 없음을 전재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 피고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에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사실이 입증된다면 원고는 승소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여 그 주장사실은 능히 청구의 결론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증사실이 되는 것이므로 소송의 전모를 잘 밝혀내어 승소할 당사자에게 의당히 승소를 돌리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의 완벽을 기하고 충분히 심리를 다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에 이르게끔 재판하여야 될 원심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청구권의 양도사실의 존부여부를 규명하여 사안을 해명하는 심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리니 변론재개의 신청이 법원의 직권 행사를 깨우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여기서 법원의 핑계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사안의 완전한 해명없이 재판하므로서 부당하게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고 나아가 사법위신을 실추시킨 결과에 이르게 됨은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여 현저히 위법하다고 보여지니 이러한 원심판단은 가히 사실확정 절차의 위법이라고 하여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심리의 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 당원 64.6.9. 선고 63다1169 판례참조)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