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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빌딩 6 층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5. 경 위 E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G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9, 21 내지 31, 33 내지 72, 74 내지 77 기 재와 같이 7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2,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 2회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신용 보완 계약서, 개인 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 피고인은 1건 당 수임료에서 송달료, 인지대, 부채 발급비용이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라 7,705만 원{= 1억 260만 원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