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4 2013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동에 있는 본전부패 앞길까지 B 포텐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