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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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① 원고는 2003. 10. 16.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 A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그 상호만 2008년경에는 F으로, 2012년경에는 G로 순차 변경되었다. 를 운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3. 10. 16.부터 2004. 10. 15.까지, 채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은 위 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원고는 위 약정 체결 당일 A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을 4,000만 원, 피보증인을 A(D), 보증기한을 2004. 10. 15., 대출예정금액을 5,000만 원(보증비율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하였고, A은 수협중앙회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③ 이후 위 제1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은 11차례 연장되어 2013.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2) ① 원고는 2009. 3. 20. 당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7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3. 20.부터 2010. 3. 19.까지,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은 위 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원고는 위 약정 체결 당일 A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을 4,750만 원, 피보증인을 A(F), 보증기한을 2010. 3. 19., 대출예정금액을 5,000만 원(보증비율 95%)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H)를 발급하였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