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8 2014가합29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11.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E, F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4. 3. 18.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대표자 명의가 원피고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동업한 F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원고는 F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가장이혼을 하기로 하고 2014. 3.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동업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인증서 중 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