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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1 2020고정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20: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방어를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턱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가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당에 있는 잔디에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