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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가단116588

양수금

주문

1.피고C은 피고주식회사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주식회사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