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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405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각자 원고에게 106,352,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건축공사의 진행 과정 1)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세계건설’이라 한다

)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F 일대에서 G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고, 그 후 피고 B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다. 2) 피고 신세계건설은 ① 2010. 1. 12.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② 2010. 10. 11. 주식회사 싸이니티(이하 ‘싸이니티’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외장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3) 싸이니티는 2011. 4.경 H를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4)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는 2012. 2.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 중 승강기 내부마감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다.

5) 피고 C 소속 차장 피고 D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 등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를 총괄하였다. 나. 상해사고의 발생 1) 피고 D의 지시감독 하에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이 2012. 2. 21. 오후 이 사건 공사현장 1게이트 B열 부근 주차장 진입 경사로에서 고임목으로만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 한다)를 고정시켜 둔 채 백화점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을 붙이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2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마치고 위 경사로의 벽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