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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8:00경 영천시 B아파트 입구 건너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을 때 순찰근무 중이던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씨발놈 니는 뭔데 지랄이고, 개새끼 요거, 주먹으로 한 대 때리뿌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화분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