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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88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30』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내 ( 주 )D 매장에서 2017. 3. 19.부터 2017. 7. 31.까지 판매 매니저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7. 6. 임금 10,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653,6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43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 건물 26 층 3호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8.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9. 10. 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237,9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35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건물 B111 호에 있는 ( 주 )D를 운영하면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