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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1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철강제조회사인 ㈜H(이하 ‘H’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8. 3.경까지는 구매실 사원으로, 2018. 4.경부터는 구매실 대리로 근무하면서, 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예산 관리 및 집행, 자재 구매, 공정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입찰 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플랜트엔지니어링 설비 등 공사업체인 ㈜I(이하 ‘I’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납품 및 시설공사 등의 계약 체결, 검수 및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I가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포항시 남구 J에서 ‘K’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플랜트엔지니어링 설비 등 공사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인천 서구 M에서 기계설비 제작 및 부품 납품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O은 H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타당성 검토, 공사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P는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연료전지 등 설비개발 업체인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검수,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R은 2013. 9.경부터 창원시 청산구 S에 있는 ㈜T(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U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