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3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0:4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나이트 ’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그곳 18번 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등을 집어든 다음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주변을 향하여 던지고, 무대 위로 올라가 공연 중이 던 남성가수를 밀쳐 공연이 중단되게 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업소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25만 원을 계산하고 서비스가 왜 이렇냐.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재차 위 업소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위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E 나이트 내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보고 (A 의 무대 난입 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A 가 던지 캔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