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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아동 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저질러 졌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담당 아동을 성심껏 돌봐야 함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중한 부상 또는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 후유증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