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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다220881

분양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그 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