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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4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연구원 원장으로, 2017. 6. 1. 11:10 경 위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치료 받고 금연을 하고 싶다며 최면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상담을 하는 도중 “ 마약을 하면 섹스를 밤새도록 한다, 남자 자지가 밤새도록 서 있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혼자 살다 보면 남자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자랑 섹스하는 꿈을 꿨으면 손가락을 구부려 봐라”, “ 굉장히 매력 있다, 너무 이뻐서 키스도 하고 싶어, 키스 한번만 하고 싶다고

생각 하세요, 하지만 허락 없이는 절대 안하지. ”라고 말하면서 최면치료와는 관계없는 성적인 발언을 하고, 마치 최면 치료를 하는 것처럼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복부를 두드리거나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윗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면치료를 받으러 온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최면 치료실 내 사무실 문 앞에서 최면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라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 앞서 든 증거, 특히 신빙성 있고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녹취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에 관하여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