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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양도할 당시에 D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D을 양수할 당시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D의 채무내역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D의 채무내역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범의, 기망행위, 착오로 인한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가 D을 양수하기 위해 지출한 돈은 약 6,0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하고, 한편 피해자가 D을 양수한 후에 발생한 채무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이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가 D을 양수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3. 2.경이므로, 피해자는 그 무렵 D의 2011.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D의 2011.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 중...